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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림과 공유

부정행위 신고

21세기 불교포럼은 여러분의 따듯하고 소중한 후원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.

부패행위 신고대상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4호

  •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
  •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
  •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


상담안내 및 신고

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
신고는 방문, 우편, 팩스, 인터넷(위원회 홈페이지, 청렴신문고, 국민신문고), 부패·공익신고앱을 이용하시고 신고전에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.

상담안내 및 신고
상담전화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또는 1398을 이용
우편신청(30102)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(미근동 257)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
팩스신청044-200-7972
직접 방문 신청찾아오시는길
청렴신문고 (1398.acrc.go.kr)부패행위신고·상담 코너
국세청 (hometax.go.kr)상담/제보
부패.공익신고앱앱은 구글스토어(안드로이드) 또는 앱스토어(아이폰)에서 다운로드 가능

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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