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정행위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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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4호
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
신고는 방문, 우편, 팩스, 인터넷(위원회 홈페이지, 청렴신문고, 국민신문고), 부패·공익신고앱을 이용하시고 신고전에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.
상담전화 |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또는 1398을 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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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편신청 | (30102)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(미근동 257)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|
팩스신청 | 044-200-7972 |
직접 방문 신청 | 찾아오시는길 |
청렴신문고 (1398.acrc.go.kr) | 부패행위신고·상담 코너 |
국세청 (hometax.go.kr) | 상담/제보 |
부패.공익신고앱 | 앱은 구글스토어(안드로이드) 또는 앱스토어(아이폰)에서 다운로드 가능 |
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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